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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보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2항, 제19조~20조 (결산서의 작성제출), 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에 의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.
진명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선표
진명복지재단 2017결산 및 2018추경 이사회회의록.zip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2항, 제19조~20조 (결산서의 작성제출), 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에 의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.
진명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선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