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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보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2항, 제19조~20조 (결산서의 작성제출), 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에 의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진명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선표
2015년 결산및 2016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.zip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2항, 제19조~20조 (결산서의 작성제출), 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에 의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진명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선표